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

2019. 7. 14. 00:00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규정되었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위루관, 석션 등을 사용해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 노동시간을 늘릴 뿐이다.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노동권을 모두 놓쳤다.

 

최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훨씬 강도가 세지만, 오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명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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